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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틀니는 빠진 치아와 잇몸을 대신하는 탈착식 보철물로, 치아가 전혀 없을 때 쓰는 완전틀니와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쓰는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관련 전문과목(치과보철과) 전문의가 등록된 치과는 전국 958곳입니다(심평원 2026-09-30 기준).

틀니란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대신합니다.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고리(클라스프) 등을 걸어 고정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일반적인 치료 과정

노인틀니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완전틀니는 진단과 치료계획, 인상 채득, 악간 관계 채득, 납의치 시적, 의치 장착과 조정의 5단계이고, 부분틀니는 6단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시술받을 치과를 통해 공단에 등록한 뒤 시술합니다.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며, 중단하면 해당 단계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대상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급여는 7년에 1회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금(gold), 티타늄 등을 쓴 틀니와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전에 확인할 점

7년 안에는 다시 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등록 전에 틀니 종류와 일정, 유지관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남은 치아와 잇몸 상태를 보고 치과의사가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한 사실

시도별 관련 전문의 등록 치과

시도치과 수
서울특별시297
경기도275
부산광역시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53
경상남도37
대구광역시41
인천광역시48
경상북도23
전북특별자치도24
충청남도28
대전광역시31
충청북도15
강원특별자치도17
울산광역시7
제주특별자치도7
세종특별자치시9

비급여 가격의 지역 통계는 준비 중입니다. 개별 치과의 가격은 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를 만들다가 치과를 옮길 수 있습니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며, 중단하면 해당 단계까지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시작 전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공단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에서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를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확인합니다.
7년이 지나기 전에 틀니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조정이나 유지관리로 해결되는지 먼저 치과에서 진찰받습니다.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 진단과 치료 방법은 치과의사와 상담해 정하세요.